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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 요건으로 채권금융회사 절반 이상(채권금액 기준)의 동의를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개입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감독 권한을 갖는 금감원이 채권금융회사 절반의 동의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금융당국 개입 관행에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 주도 기업구조조정을 피하려다 관치금융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 명과 11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중재 기능은 기존 기촉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최근 경남기업 사태 후폭풍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새롭게 삽입됐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중간 단계로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채권·채무가 모두 동결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금융회사 채권·채무만 동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채권금액 기준)이 동의해야 구조조정 과정을 중재할 수 있다. 당국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됐다. 협의회 절반의 동의를 받은 금감원의 중재안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권 반응은 엇갈린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본부장은 "(당국개입 명문 규정)없이도 (개입을) 다 해왔는데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주채권은행에 금융회사 1~2곳만 더하면 맞출 수 있는 50%룰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감원 개입 조항은 말이 좋아 중재지, 자칫하면 은행자율경영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산은,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회사들이 (당국에)책임 떠넘기기에 좋은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금융당국 개입 요건을 채권금융회사 전체의 동의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법무법인 기업회생전문 변호사는 "워크아웃 제도 자체는 사적 화의를 법제화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게 핵심"이라며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금감원을 중재인으로 내세우자는 합의는 100%가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는 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고 당국 개입 영역은 기업개선계획이나 추가자금지원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정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고 이 조차도 채권금융회사가 반대하면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불거져 나온다. 경남기업은 물론이고 팬택, 신일건설, 쌍용건설, 극동건설 등 수많은 유동성 위기 기업들이 워크아웃 제도를 거쳐 갔지만 대부분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촉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워크아웃에 대한 구속력이 커져야 한다"며 "부실기업도 마찬가지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미정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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