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과 STX엔진이 상장폐지를 면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STX중공업과 STX엔진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한 결과 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7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거래가 이뤄진다.
지난 3월 거래소는 STX중공업에 대해 2014년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등으로 상장적격성 심사 추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STX중공업은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강덕수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STX엔진은 2013년과
이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적발된 해외광물 개발업체 CNK인터내셔널은 상장폐지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4일 CNK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박준형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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