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이들 상품은 저금리시대의 투자유망상품으로 꼽히며 발행액이 급증했으나 최근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지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5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60조원에 달하는 ELS를 포함한 DLS(파생결합증권)와 해외채권 등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리스크가 있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권유와 판매절차 준수여부, 판매 사후확인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형식적인 판매절차뿐만 아니라 환율위험, 채권특성 등을 설명했는지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증권사에 대해 최근 채권시장의 대표적인 불건전영업행위로 지목된 ‘채권파킹거래’를 계기로 채권시장의 매매-중개활동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사전에 설정한 자산배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자신 또는 3자 이익을 도모했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저금리시대에 부동산과 자원개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의 운용 적정성 역시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 등 자기매매를 했는지
이 부원장보는 “중점 점검항목에 대해 자체 감사활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한 금융회사는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한다”며 “중점 점검사항을 예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