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70년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넘겨 해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관리해왔다.
이번 개선조치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우선 기존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설치 부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콩나물 등 품종별로만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된다.
GB 내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시설증축 차등을 줄였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토록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