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이 2~3곳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과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심사기준 등 구체적 도입방안은 오는 6월말 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제한적 허용은 현 단계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예·적금과 대출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수행하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은 1995년, 일본은 2000년에 일찌감치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현재 2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데 이중 증권사가 세운 찰스슈왑뱅크의 지난해 9월 기준 총자산은 1033억달러(약 116조원)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또 카드사가 세운 디스커버뱅크의 영업이익도 18억5000달러(약 2조원)에 달한다.
올해 초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추진키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오는 6월 말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을 2~3곳만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을 세웠다며 증권이나 보험사 등 2금융권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더라도 정보통신 기업과 제휴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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