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699,068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전체 필지 검증을 받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구·군에서 주민 열람을 거친 결과 전체 필지의 1% 미만인 190필지에 대해 의견제출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의견제출은 상향요구 74필지, 하향요구 114필지, 전년동일요구 2필지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감안한 하향요구가 다수였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구·군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5월 29일 구청장·군수가 최종결정·공시할 예정이다.
5월 29일 결정·공시된 699,068필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발송한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군(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지적과)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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