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돼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 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기준 폐지 외에도 건축허가시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공사를 위한 17개 관계법령의 모든 제출 서류도 허가신청시 제출토록 했으나, 허가시에는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도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현재는 허가권자가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가능한 높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 중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