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2013년 이사회 안건 자료를 유출해 중징계를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
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박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2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법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박 전 부사장 개인 행위를 회사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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