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을 받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할인혜택이 아니라 사실상의 가불이라고 비판 받은 바 있는 ‘선지급 포인트’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자가 달성하면 보너스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후지급 포인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후지급 포인트 이벤트를 진행한 곳은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선지급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회원은 일정기간(최장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선지급 포인트는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해야하고 연체 시 이자까지 지불해야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에서도 사실상의 ‘빚’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후지급 포인트는 일정기간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고객이 이를 달성하면 수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목돈을 쓸 일이 있을때 가입해 추가 포인트를 대량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했다.
최근 롯데카드와 국민카드는 일시적으로 후지급 포인트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고, 신한카드는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 신한카드는 후지급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면서 ‘서비스 가입비’ 1만원을 따로 부과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해피 골(GOAL)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평균 사용금액에 추가로 쓰는 금액에 따라 5000~7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했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마라톤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 1만~3만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롯데카드와 국민카드는 이벤트 참여시 고객 부담 비용이 없는 데 비해, 신한카드는 3개월 내 약정금액을 이용하면 최대 8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포인트 플러스’ 제도를 운영하며 가입비 1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카드로 대량의 금액을 사용하는 반대 급부로 포인트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 추가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결혼·자동차 구입 등으로 목돈을 들이는 경우 1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고객 판단하에 1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포인트 플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해당 금액 상당의 모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 수단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객 스스로 가입비를 낸 후 포인트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1만원의 손실만 보고 끝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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