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융사를 검사했다면 문책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한 직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 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둘러싼 과도한 책임 추궁이 원칙·컨설팅 중심으로의 검사방식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사·제재 개혁안이 나와도 법적인 책임을 우려한 검사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피소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