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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매년 5월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는 유안타증권이 관련 신고절차나 세법에 익숙치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고객이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신청서 등 보조자료를 정리해 신고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본인의 납부세액을 안내받고 해당세금을 은행 등에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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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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