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자사에 대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효력정지됐다고 20일 공시했다
계룡건설은 “판결 확정 시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없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 12일 계룡건설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을 내렸고, 계룡건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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