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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매매시장인 K-OTC보다 더 초기 단계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K-OTCBB 시장을 오는 27일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전산 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등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며 22일 예정된 금융개혁회의에서 최종 안건이 통과되면 계획대로 매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기 기업들을 거래할 수 있는 K-OTC 2부 시장을 3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장 교체와 내부 인사 등이 이뤄지며 그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K-OTCBB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내 게시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주식 거래를 의뢰하면 증권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매매를 중개해주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보유 중인 A기업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증권사에 매도해달라고 하면 증권사가 게사판에 글을 올려 매수 희망자를 찾아 연결해주고 결제 책임까지 진다.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 거래 위험이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증거금률은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7개 증권사가 중개업무를 하기로 확정돼 있고 4개 증권사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몇몇 장외주식 사이트에서도 장외기업들이 매매되고 있지만 직접 매도·매수자를 찾거나 믿을 만한 중개자를 찾아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에 비해 K-OTCBB는 매매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가 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예정이다.
매매 대상은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통일 규격 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정관상 주식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매매 대상 기업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공시제도도 따로 없다. K-OTC 시장이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매매 대상이 한정된 것에 비해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16일 현재 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총 122개다.
금융위와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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