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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등 고용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해 왔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중소 민간개발사업자도 SPC를 통하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행 100%인 민간사업자의 SPC 출자비율도 향후 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개발 또는 실시계획을 바꿀때 경미한 사항을 빼고는 무조건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것은 앞으로 ‘중요사항 변경’ 때만 하도록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등 10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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