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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운전자인 피보험자의 보장만 있는 기존의 운전자보험과 달리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한 자녀의 상해위험까지 동시 보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운전자가 상해사망, 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자녀의 유치원부터 자립까지(5~29세) 필요한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사고 제외)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도 지원한다. 여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종피보험자(자녀) 4세 기준 월 보험료는 3만5000원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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