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투자증권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CMA 주거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 등록 후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하고 공과금 자동납부 등록이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는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로 지정만하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 CMA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1.65%(RP형,2015년4월1일기준)의 금리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재테크에 유용한 매력적인 상품이다. 또한 주거래 계좌로 등록하면 전자상거래 계좌이체 결제시 캐시백 제공과 공과금 자동이체일에 잔고가 부족하면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각종 전자금융매체가 기존 금융생활에 깊게 관여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층이 누릴 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나 고객센터(1544-5000/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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