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위례신도시 분양현장 앞에 진을 친 "떴다방" 모습[매경DB]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과 조합원 외 일반 분양분 및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인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공개는 첫 사례로, 그동안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서울시 연도별 분양권/입주권 거래신고 현황 (단위: 건)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또한 분양권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한편,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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