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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3월 26일(18:1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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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코코본드 발행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 1500억원 규모 코코본드를 발행한 이후 2번째다.
경남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규모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코코본드 발행 주간사로 하나대투증권을 선정했다. 다음달 28일까지 발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경남은행 코코본드는 10년 만기 후순위채에 ‘상각‘ 조건을 붙여 발행되는 ‘후순위채형‘ 이다.
코코본드는 바젤Ⅲ 체제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이 채권은 특정 조건(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형태는 부채(채권)이지만 자본(주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이다. 다만 실제로 상각 조건이 발생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이 큰 투자상품에 속한다.
투자위험이 큰 만큼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하는데,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점을 낮은 금리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앞서 올해에는 부산은행이 처음으로 코코본드 발행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 IBK기업은행도 4000억원 규모 코코본드 발행 계획을 알렸다. 최근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코코본드를 발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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