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입주자에 따라 최저 60%에서 최고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계층 76%,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80%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대50이지만 입주자가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다.
주변 전세가 시세 8000만원일 경우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하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면 된다. 이때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세는 10만원, 2000만원으로 내리면 월세는 30만원이 되는 식이다. 단 100% 전세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세가 바뀌는 만큼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
빠르면 8월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에 공급되는 행복주택부터 이 같은 임대료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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