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기간’ ‘근로자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재형저축 연말정산’
시중은행들이 30일 ‘서민형 재형저축(근로자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재형저축 상품보다 의무가입기간은 줄어든 반면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앞서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7년으로 이 기간 이내에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신규 출시된 상품은 똑같이 만기는 7년이지만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면 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면제)을 받을 수 있게됐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고정형 연 2.8~3.25%, 혼합형 연 3.4~4.5% 사이에서 은행별로 상이하다.
다만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연봉 2500만원 이하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 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조건 충족땐 내년 2월에 일괄 전환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형 저축은행은 의무가입기간이 줄어든 만큼, 기존 재형저축보다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대상은 한정적이지만, 고졸 중소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민형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 받아야겠네” “서민형 재형저축, 3년 후 해지해도 괜찮군” “서민형 재형저축, 나도 가입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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