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금융사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는 집을 사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시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