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새노조가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승인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제3노조라고 불리는 새노조와 KB금융지주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금융위의 승인 효력에 대한 집행 정지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민은행 새노조는“KB금융은 이전에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아 보험사 대주주 자격요건에 미달하고,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런데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며“고가에 입찰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K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담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KB금융이 장부가격 2925억원보다 훨씬 높은 685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3925억원의 고의 손실을 초래했다”며“이는 KB금융 주주들은 물론 그 자회사인 국민은행 거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KB금융이 LIG손보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승인했다.
KB금융 새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국민은행 안에 새롭게 생긴 노동조합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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