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히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피해 보상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피해 신고 시간이 늦어질 수록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낮아졌다. 2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53%, 30분은 46%, 1시간은 36%, 2시간은 23%를 기록했다. 지급정지를 빨리할 수록 범인이 빼가지 못한 자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즉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이 금액과 피해자 수를 감안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이같은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일 현재 피싱사기 피해자 6만 3000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으로 1인당 180만원을
김용실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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