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대상 직원에게 받던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가 없어진다. 금감원의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가 줄어드는 한편 직원 잘못에 대한 소속 기관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를 개인 제재 중심에서 기관·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관행이 자리잡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마친 후 직원들에게 본인이 규정을 어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왔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범죄 자술서’에 해당하는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가 강압적이고 영구적인 증거 자료로 남아 직원들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지난 금융권 대토론회 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상 검사 확인서 및 문답·질문서 관련 조항을 없애고 다른 수정·보완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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