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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