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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삼성화재] |
불법 유턴한 B씨,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한 A씨,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C씨, 과연 과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은 B씨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B씨의 불법 유턴을 A씨가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B씨의 불법 유턴은 A씨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B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 중 뒤 따라오던 C씨 차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통상 운전자는 안전 운전의 의무가 있고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예상해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 A씨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예를 들어 B씨가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A씨가 멀리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린다든가 하는 행
하지만 B씨의 불법 유턴과 A씨의 진로 변경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면 A씨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의 과실이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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