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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매경DB]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며,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부)수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또,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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