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재판장 이재권 파산수석판사)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몇달 동안 끌어온 인수합병이 16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지건설은 지난해 10월 31일 총인수가 160억원에 M&A 본 계약을 체결했고 두달 뒤인 12월18일 잔금 144억원을 완납했다.
↑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동양건설산업 사옥 모습 |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2/3이상, 회생담보권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가 부결되자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11일 관계인집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동의 의견을 행사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의 파산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강제인가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했다.
KB카드는 약 13%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얻은 동의율 62.8%와 합하면 75.8%의 동의율을 확보해서 회생담보권에서도 가결 동의율 3/4을 넘기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이번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업회생법에서 정한 후속 종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과 LIG건설에 이어 이번 동양건설산업의 M&A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M&A를 진행 중인 금호산업과 향후 매각될 동부건설, 남광토건 등 법정관리 기업의 M&A에 대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거래량, 해외 수주 확대 등 건설경기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에 따라 고용과 건설경기 회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수사로 최종 결정된 이지건설은 올해 시흥 배곧신도시, 경남 양산, 아산 등지에 1만3백여 가구의 분양계획을 갖고 있어 고급 주택의 대명사로 알려진 ‘파라곤’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가 오랜만에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이지건설 역시 이번 M&A를 통해 명실히 종합건설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건설은 당분간 이지더원과 고급아파트로서의 인지도가 높은 파라곤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며 동양건설산업 인수를 통해 시행과 시공, 건축과 토목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특히 동양건설산업의 강점인 항만, 도로, 철도분야의 기술력, 영업능력과 SOC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토목사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고급 아파트 파라곤 브랜드의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도심 공동화 재생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지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하더라도 당분간 합병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이번 이지건설의 동양건설산업 M&A는
한편, 46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63위의 종합건설회사로서 2010년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액 1조원까지 달성한 회사였으나, 지난 2011년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