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한국토지신탁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MK전자와 2대 주주 아이스텀파트너스 간 주총 의결권 제한을 요구하는 상호 가처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18일부터 오는 30일 주총 개시 전까지 공식적인 주총 의결권 위임 권유기간이 도래하면서 한 표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 간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MK전자는 최근 한토신 2대 주주 아이스텀파트너스가 과거 자사주 약 900만주(3.59%) 매각 관련 문제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MK전자 측의 리딩밸류펀드 운용사(GP)인 MK인베스트먼트 측은 이날 "2대 주주인 현 경영진이 주가 안정을 위해 매입한 자사주 900만주 상당이 2대 주주 측의 잠재매수인의 관계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돼 현재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관계사인 파월이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대 주주 측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아이스텀 측은 최대주주 MK전자 측 리딩밸류펀드가 보유한 한토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달 30일 주총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 주총 표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말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으로 한토신
[강두순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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