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인데 시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 이사철이라고 무조건 빨리 처리하면 ‘졸속’이 되지 않겠나.”(유동균 새민련 서울시의원)
“ 서울·경기 수수료율이 달라도 안된다. 이사를 2~4년에 한번은 가는데 시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반값 중개수수료’가 지방의회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유보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교부가 중개수수료율 인하 권고안을 발표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반값 복비’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거나 본회의에서 막혀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른바 ‘반값수수료’로 불리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이 찬성 의견 하나 듣지 못하고 보류됐다. 시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모두 집행부의 ‘조급 행정’을 질타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2월 중순에 올리고 3월초에 의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지적이었다.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안이 발표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지자체 의회에 안이 제출된 시점에서야 논의를 시작한다는 발상인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서울시의 대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만큼 다음달 상임위 통과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지자체 의회에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개정안 적용 준거점으로 여겨졌던 서울시의회가 상임위 의결을 유보하자 다른 지방의회도 잇달아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결을 미루는 양상이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관계자는 ”중개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큰 사안이다보니 더 따져볼 게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경남도의회의 결정과는 대조된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재 ‘0.9% 이하 협의’인 6억~9억원 주택매매의 중개수수료율을 ‘0.5% 이하’로, ‘0.8% 이하 협의’인 3억~6억원의 전·월세는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큰 이견없이 통과됐다. 지난해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경북도의회가 처리를 유보한 개정 조례와 같은 내용이다.
현재 ‘반값 복비’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막힌 곳은 세종시·경남도 2곳이다. 나머지 지자체에선 지난해 11월 국교부가 중개수수료율 인하 권고안을 발표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조례 시행이 감감 무소식이다.
지자체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30일 공청회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행보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조례의 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바꾼 후 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경기도의회가 ‘꼼수 처리’로 다시 한번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수정안 4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중개사협회나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도의회는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을 1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역사상 유래가 없는 처리절차에 ‘장고 끝의 최고 악수’라는 지적이다.
조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상한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은 ”이사철 수수료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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