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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2명중 1명 꼴로 "전속중개제도의 정착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단지내 상가에 있는 중개업소 모습. <김호영 기자> |
부동산114가 일반인 216명(중개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반중개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거래의 신속(38.6%)','중개업자간 경쟁 유발(29.5%)', '익숙한 방식(25.0%)', '전속중개 몰라(6.8%)'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을 더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양질의 중개서비스 및 공인중개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67.9%)'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계약성공률 제고(14.3%)', '중개사고 책임소재 분명(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일반중개'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속중개계약'이 정착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주력 구매층인 40대의 동의율이 68.8%로 집계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속중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아울러 중개의뢰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63.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
이는 구두의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면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프랑스,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서면계약 형태의 전속 및 독점중개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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