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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은 보유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쉽게 거액의 돈을 확보해 증여·상속세 납부나 유상증자 자금 등에 쓸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대주주가 차입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최대주주인 김유진 회장은 지난달 26일 현대증권과 주식 49만197주에 대한 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보유 주식 전체(182만7538주)의 70%에 달하는 주식을 금융권에 담보로 맡긴 상태다.
김 회장은 2012년 회사자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거의 전액(39억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던 바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자금 사용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영풍제지의 최대주주 노미영 부회장도 지난 1월 보유주식 전체(120만8494주)의 92%에 대한 담보대출 계약을 연장했다. 신규 계약을 맺던 작년 12월 29일 주가가 6.4% 급락하는 등 돈을 빌릴 때마다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이 회사가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총 101억원에 달한다. 노 부회장이 2013년 1월 이무영 회장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받으면서 100억원가량 증여세가 발생했던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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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룡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기업 재무제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차입금 상환 등이 힘들어질 수 있어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취약했던 경영권이 위협받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예탁증권담보융자(대출)는 9조687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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