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임종룡 후보자가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강남구 서초동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빈번히 이뤄졌던 곳이다.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이 됐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곳으로 위장 전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이듬해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 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 전입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주
그는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