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00월/00일 0000-00-****00 홍길동 입금 4,500,000원 잔액'.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2개월치 방을 200만원에 흥정했던 홍길동 씨로부터 450만원을 잘못 입금했다며 차액 25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방금 농협으로부터 홍씨가 450만원을 입금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던 차였다.
마침 은행 영업이 끝난 늦은 저녁이라 김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마침 통장 정리 공간이 부족해 확인하지 못했다. 농협에서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으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한 김씨는 홍씨에게 250만원을 입금해 줬다. 다음날 아침 김씨는 애초에 홍씨로부터 450만원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홍씨가 이미 250만원을 출금해 도망간 후였다. 김씨는 "SMS 문자알림서비스만 믿고 환불해 줬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위 사례와 같이 금융사의 SMS 알림서비스를 사칭한 금융 사기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있다. SMS 알림서비스는 입출금과 같은 통장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고객에게 내역을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다. 본인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식의 전자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최근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SMS 알림서비스처럼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까지 새로운 금융사기에 활용되고 있다. 정태두 금융감독원 팀장은 "문자메시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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