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p 인하한다. [매경DB] |
국토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5년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인하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가 유력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저금리 기조와 발맞춰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재형기능은 유지된다.
장기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월 24회 이상 납입)이면 대출금리 0.1%p를, 가입기간이 4년 이상(월 48회 이상 납입) 0.2%p 우대받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