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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매경DB] |
사상 최악 전세난 탓에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A씨처럼 미신고된 불법건축물에도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빨리 물건을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주택인지 확인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서야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해도 지자체의 퇴거명령 등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무르기도 힘든 만큼 주의해야 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들어온 세입자도 현행법상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자연수의 이현성 변호사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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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미리 ‘불법건축물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간에 전세계약을 파기하려 해도 사실상 힘들다. 이현성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정관청이 철거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세입자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는 세입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하려고 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계약을 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관행일 뿐 집주인이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만큼 이 같은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단 불법건축물에 전세로 들어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급해도 전세계약 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라며 “특히 전세 수요가 넘치는 것을 겨냥해 불법 개조한 건물을 세 놓는 집주인도 많아진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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