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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도 덩당아 뛸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용산구 덕수궁 뜨락 분양홍보관 모습 [김호영 기자] |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되며, 지난 2013년 3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균 25.258%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분양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2008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노무비 2.24% 상승→기본형건축비 0.77%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상한액은 전용면적 85㎡ 기준 약 0.33~0.5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했다.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단,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해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또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이번 개정된 기본형건축비와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은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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