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이지현(22)씨는 지난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새내기 주주다.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보유한 지분이 많지 않아 망설여진다. 주위에서도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요식행위에 불과해 시간 아까울 것'이라는 조언이 엇갈린다. 게다가 초보투자자인 이씨는 주총 참석을 위해 뭘 준비해야할지도 어리둥절한 상태다.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일정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번엔 주주총회 가볼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기다.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면 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새내기 투자자를 위해 주주총회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짚어봤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해당 회사에 한 주라도 투자한 주주라면 누구나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이익배당 우선주' 처럼 회사가 발행할 때부터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주주의 의결권은 1명당 한 표가 아니라 주당 한 표를 원칙으로 한다.
새내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짜에 '그냥' 방문하면 되는 지 여부다. 실제 포털 사이트 내 주식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같은 질문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주주총회 준비물은 회사가 주주총회일 2주 전 발송하는 소집통지서(참석장)와 본인의 신분증이다. 다만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는 주총참석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회사는 결산일 기준 폐쇄주주명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참석한다면 신분증만으로 주주 확인이 가능하다. 주주총회 참석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는 편이 빠른 입장을 돕는다.
주주 의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총참석장, 주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꼭 챙겨야 한다. 위임장에는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경영권 분쟁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는 회사의 경우 주주들의 신원은 물론 대리인의 참석과 신원 확인을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 주의하는 게 좋다. 실제 지난해 한 상장사 주총에서는 주주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을 대조하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개회가 한시간 반 여 늦어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사가 크게 늘어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23일 기준 전자투표제 도입을 밝힌 253개사 중 174개사가 올해 신규 신청한 곳이다. 지난해보다 신규 신청 기업이 412% 급증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보호와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와 위임장을 도입한 상장사의 주주는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주주총회에 참석,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긍정적”이라며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이같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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