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고가의 제품을 할부로 구매하면 금전적인 분납만을 장점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 구매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남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어 고가 제품 구매 시 참고할 만 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매할 때와 달리 거래금액 20만원, 할부기간 3개월 이상 할부거래를 하면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면 할부로 구입한 날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의 하자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 등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상업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등은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동안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다만 ▲ 물품에 하자가 있어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할부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
철회·항변권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뒷면의 철회·항변 요청서를 작성,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거래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금전적 문제와 상관없이 고가 제품 구매시 할부구매를 선호한다”며 "일시불의 경우엔 하자가 있어도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거나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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