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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심의 결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내 주식배당 확대 유도 방안은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기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영권 참여 논란이 없어졌고, 의결권 자문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받아 예년보다는 적극적으로 배당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진화된 의결권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헤지펀드 투자 한도를 전체 기금의 0.5% 이내(2조5000억원)로 결정했다. 시장 규모가 크고 투자 체계가 잘 정착된 해외 헤지펀드에 우선 투자하되, 초기에는 재간접투자 형태로 시작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운용사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운영 위험을 이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측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제 투자금이 집행될 전망”이라며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과의 분산투자 효과로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기금운용본부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익 제고와 위험 분산 등을 통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주요 대상인 헤지펀드 투자를 2008년부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기금운용위원회 일부 위원들 반대로 편입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유 국내 기업 주식이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넘어서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469조822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익률 5.25%를 달성해 운용수익이 전년 대비 23조326억원 늘었다. 전년 수익률(4.19%)보다는 개선됐지만 해외 연기금 대비 낮은 수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최고 500만원인 국민연금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부 한도를 750만원으로 높여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환 거치 기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한나 기자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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