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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월 24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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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본부에 기술기업상장부를 신설하면서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상장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전문 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에 수익성 요건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이달 초 기존의 상장심사부에 기술기업상장부를 만들고 이 부서에만 15명의 상장 심사 인력을 배정했다. 거래소가 투자은행(IB)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 2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기존의 상장심사부 역할을 하는 상장심사부는 상장제도팀(4명)을 포함해 14명으로 기술기업상장부보다 오히려 인원이 적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술기업상장부의 신설이 바이오 기업 등 기술특례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을 코스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상장 업체 수를 늘리겠다는 거래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을 추진하던 안트로젠과 아이진 등 바이오 업체들이 잇따라 상장에 실패하면서 제기된 '복불복 심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이어서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이나 상장 폐지 우려가 늘 따라다니는만큼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거래소의 딜레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 기업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상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도 "다만 바이오 업체의 경우 상장 이후에도 수년 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등 선진국 시장도 최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상장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여서 이같은 흐름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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