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신혼부부와 사회 취약계층 등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범위 안에서 실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80%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과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주택의 실제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정하며 필요하면 감정평가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5지만, 입주자 요청이 있으면 일부 조정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이 6%인 경우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거나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는 10만원만 내는 식이다. 단, 100%
바뀌는 시세를 반영해 매년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연 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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