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사기꾼 A씨는 C캐피탈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대출진행 담당자가 전화할테니 대출받아 자기한테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추가 대출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기가 아닌가 의심했던 김 씨에게 실제로 C캐피탈사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심한 김 씨는 C캐피탈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아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알고보니 A씨가 C캐피탈 홈페이지에 김 씨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전화상담을 신청한 것이었다. 김 씨는 "C캐피탈 상담사 전화를 받고 A씨도 C캐피탈사 상담사라고 믿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콜센터 1332를 통해 이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C캐피탈사에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 강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지도했다. 정태두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캐피탈사 임직원은 신용등급 상향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대출금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의 요구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위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11월~12월 총 6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를 시작했다. 점자 보안카드와 일반 OTP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음성 OTP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약관에 보장 대상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했다. '법률에서 정한 1군 감염병'과 같이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약관에 표기한 후 상황 발생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
저축은행, 보험사가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관행은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역 농·수협 출자금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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