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을 다음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상이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층간소음 관련 바닥 기준이 있었는데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