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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소비자단체들이 중개료 ‘고정요율’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11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앞서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관련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강 의장을 만나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해 ‘보류’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는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협의하도록 한 기존 개정안을 0.5%와 0.4%로 고정하는 등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고정요율로 수정 처리해 공분을 샀다. 수정안 처리 직후 도민과 소비자단체는 “시민이 아닌 중개사를 위한 결정을 했다”며 반발했고 의회 홈페이지에는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고정요율제는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제동을 걸어 사면초가에 빠졌다.
소비자단체들은 의회가 아직 고정요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만큼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때까지 시위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처리가 늦어져 봄철 이
같은 날 강원도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정부 권고안 대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조례가 지방의회 상임위의 벽을 넘은 것은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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