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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국내 상위 2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삼성그룹(제일모직) 현대차그룹(서림개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머티리얼,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SK그룹(SK C&C, 에이앤티에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지분 매각, 계열사 합병, 계열사 매각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딜)으로 총수 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줄인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한화 빅딜을 통해 매각한 삼성종합화학,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택한 현대엠코 등은 M&A를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한 사례다. 이 밖에 제일모직은 옛 삼성에버랜드 시절인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는 합병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내 급식업체 웰스토리는 분사하면서 내부거래를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업계에서는 SK C&C, 현대오토에버 등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내부거래 매출액 규모가 큰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가 다른 기업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SK C&C와 SK의 합병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C&C 보유 지분은 43.43%다. SK C&C와 SK가 합병할 경우 최 회장 등의 통합법인 지분율은 25% 안팎으로 규제 대상 3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사로 현대차그룹 IT기업인 현대오토에버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 가능성 및
[한우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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