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코넥스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 지분 취득 사실을 뒤늦게 공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특수관계자 2인과 공동으로 알엔투테크놀로지 주식 10.51%(28만5714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당 취득가는 7500원, 취득시기는 지난해 10월 30일이며 매매거래 상대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지분을 취득한 이후 공시는 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5% 지분 취득 지연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제재 조치 사항이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취득 5거래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코넥스 기업도 이 조항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연공시 비율과 시기에 따라 제재조치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며 "지분취득 위반의 경우 사후 심사다 보니 분기 단위로 나눠서 진행돼 오는 2분기쯤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지분신고) 외에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을 수도 있어 관련 보고 내용들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 지연보고는 제재 수준이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상 5%룰 위반 제재의 경우 중요사항 허위기재나 누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보고의무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원래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코넥스 시장에 처음 투자하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과 똑같이 공시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며 "관련 사실을 늦게 인지해 지난 6일에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는 지난 2011년 스마일게이트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인 'CREATIVE SG PTE.LTD'이다. 당시 스마일
이 외에 남기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구성돼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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