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의 연봉 5억원 이상 임원 상여금의 산정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기업들이 임원 보수의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자세히 기재해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원 보수 산정기준이 자율사항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자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2000여개의 상장사 등 주요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이를 적용해 공시해야한다.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 공모발행 기업 등 2154개사이다. 이중 501개사가 임원 보수가 5억원이 넘어 관련 내용을 공시했으나 산정근거 규정을 밝힌 곳은 이중 64.5%(323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개인별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임원 보수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히 인센티브가 포함된 상여금에 고액의 급여가 지급되므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감사보고서에 첨부됐던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정보 이용자들이 회사가 작성한 서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사업보고서 재무재표에 이어서 바로 기재토록 개정했다. 또한 3개 항목으로 나뉘어진 재무관련 사항은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은 삭제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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