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201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바뀐 기업공시서식에 따르면 먼저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501사 중 323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거나 검색하는 데 불편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재무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했다. 분산기재 되고 있는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다시 세부목차로 구분, 정보이용자들이 검색하기 쉽도록 했다.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과 중복된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해 공시부담은 완화했다.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은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
세부 개정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코너 및 DART시스템(dart.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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