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오픈된 수도권 한 견본주택을 찾은 인파.] |
저금리시대에 은행 자산이 부동산 분야와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정기예금이 8조원 수준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입출금통장에서도 2조원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정기계금은 500조원 수준으로 집계되는 데, 이 중 2% 정도가 한달 만에 빠져나간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3배나 늘어난 상황이다. 1%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만기가 돌아온 상품들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이 자금은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부동산 시장과 채권형 및 주식형 펀드 등 투자 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위드피알 박미진 과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는 꾸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통한 재테크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탓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뉴스와 연말정산 등을 잘 챙기면 비용을 아끼고 일정액을 돌려받기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정보 업데이트에도 신경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젠 개인도 투자 가능한 ‘공공임대리츠’>
지난달 28일부터 개인 대상으로 첫 모집을 시작한 공공임대주택리츠 상품이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됐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기존 기관투자자로만 한정됐던 임대주택리츠 투자기회를 개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공임대리츠 3호 p-ABS(우량자산유동화증권) 200억원을 공모했다.
공공임대리츠3호 p-ABS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3.4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대한주택보증(AAA등급)이 원리금을 보증해 줘 원금손실 리스크가 낮다. 개인투자자 첫 모집사례가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향후 나올 임대리츠 상품을 예의주시해볼 만하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도 개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 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재테크의 일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기준(2월 5일)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3%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의 기능과 함께 향후 아파트 청약의 밑거름이 된다. 가입기간이 1년(2월 27일 시행 예정)이 넘고 월 납입 또는 예치금이 지역별 납입 인정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시 유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이면 당해 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챙기는 ‘부동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부동산 항목으로는 월세,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
먼저 월세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해 준다.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챙겨 제출해야한다.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다. 임대차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이전 취급대출은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전용 85㎡이하, 그외 지역 전용 100㎡이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고,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이며, 이자를 고정금리로 내거나 원리금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엔 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월부터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중개수수료’>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거래시점을 3월 이후로 잡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의 경우 빠르면 4월부터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시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되고, 6억원
한편 지난 1월 6일부터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인하됐다.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변경된 것. 이는 기존(0.9% 이내 협의)의 절반 수준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오피스텔의 주거주층인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거래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